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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소득처분의 종류와 세무조정

by 하이미니미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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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의 종류와 세무조정 예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 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하는데 오늘은 소득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소득처분의 종류와 세무조정
소득처분의 종류

1.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 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 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예) 재고자산 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 이자 과소 계상액, 준비금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자가 차량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 기부금 등

 

▷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 또한,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다.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 인정상여 수입시기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배당 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배당의 지급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 배당의 수입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세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임

 

▷ 기타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 사용인, 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

 

-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에 포함되며 법인에게는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 기타 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령 106의 각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의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 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의 처 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 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 하거나 손금불산입 하여 유보 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전기 미지급 기부금 당기 지급액 : 손금산입(유보)

- 전기 수입금액 가산분 당기 결산 수입 계상 : 익금불산입(유보)

- 전기 부인 유보분 중 당기 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 계상 : 익금불산입(유보)

- 퇴직급여 충당금 전기 부인액 중 당기 지급액 : 손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용인액 : 손금산입(유보)

- 국고보조금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 계상 시 : 손금산입 (유보)

- 대손충당금 전기 범위 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 익금불산입(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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