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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S유형)

by 하이미니미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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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S유형)

2011년부터 적용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고유형은 S유형이다.

 

성실 실고 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출처 : 국세청)

 

성실신고 확인자는 위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좀 더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 실제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생기면서 세수가 많이 증가한 만큼 잘못된 신고로 인한 징계 수위도 높은 편이니 신고전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은 필수이다.

 

 

두 개의 업종을 겸하거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선정기준

 

▷ 겸업인 경우

 주 업종의 수입금액 + (주 업종 외의 수입금액 × 주 업종 기준금액 / 주 업종 외 기준금액)

 = 합계액과 주 업종 기준금액 비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사업자도 1 거주자로 본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에 대한 지원

▷ 신고 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신고 납부기한이 5.31일이 아니라 6.30일까지 1개월간 연장

  * 1개월의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만큼 더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122의 3) : (농어촌 특별세액 / 최저한세 적용)

 

 -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일정한 난임 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 세액공제 추징 :  해당 과세기간에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추징 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12.31일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 최저한세 제외)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데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연간 120만 원)하며 18년도 과세연도부터는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 세액공제 추징 :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6.30일까지 미제출할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징계의 책임이 주어진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법인 전환

성실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전환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 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면 법인 전환이 좋은 결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 및 성실신고 회피를 위한 법인 전환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실제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법인세, 대표자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 개인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6%~45%)를 내는 것으로 끝.

 - 법인사업자 :  대표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소득세율 6~45% 적용), 법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2억 이하 10%, 2억 초과분은 20% 적용) ,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14%)

 

성실사업자인 상태에서 신규로 법인을 설립 또는 전환하면 해당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법인 이상의 검증이 필요한 신고제도이다. 세무대리인 역시 잘못된 검증으로 인한 징계 수위가 높은만큼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확인서 작성을 해주지는 않는다. 매출 기준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매출, 매입, 인건비 및 사용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장거래를 하고, 적격증빙수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준비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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