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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신고 및 절세 방법

by 하이미니미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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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제대로 알면 절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계산은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느냐 정부에서 정한 세법에 따라 추계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장에 의한 신고는 사업상 사용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여 매출액에서 사용비용을 공제한 후 실질 소득금액을 얻어 신고하는 방식이고 추계신고는 장부에 의한 기장 없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고 난 후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계산방식이다.

간편 장부 대장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구분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직전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위 표에 해당하는 자

 

▷ 복식부기 대상자

 -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며 실질 사용 증빙을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 복식부기 대상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실질 사용경비)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 변론인, 변리사업, 법무사, 공인 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이 해당)

 

▷ 공동사업자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적용기준

 

 1.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만으로 판단한다. 

   -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한다.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2. 둘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수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아래 ①,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일반율과 자가율 : 일반율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 자가율은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 경우에 적용

 

▷ 주요 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면 [주요 경비지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품, 제품, 원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의 임차료를 말한다.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고 보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홈텍스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1. 성실(S유형), A유형(외부조정 대상자), B유형(자기 조정 대상자), C유형(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자)

 - 복식부기 대상자, 실질 증빙에 의한 장부작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후 신고해야 되는 유형

2. D 유형

 - 간편 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3. E 유형

 - 타 소득이 있는 간편 장부 대상자(단순경비율)

4. F 유형 

 - 간편 장부 대상자,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납부할 세액이 있음)

5. G 유형

 - 간편 장부 대상자,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납부할 세액이 없음)

6. I 유형

 - 성실신고 사전안내자,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하는 유형

7. V 유형

 - 연말정산 소득만 있거나, 타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자

8. Q 유형

 - 종교인 기타 소득만 있는 대상자 (납부할 세액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방법은 이렇게 선택하자

 

1. 장부에 의한 작성 시 소득금액 계산과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후 적게 나오는 신고유형 선택

( 무신고 가산세 20% 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가산세로 적용 / 부정 무신 고는 대상금액의 40% 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

*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 적용

 

2. 장부에 의한 신고 시 손실이 났다면 결손금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므로 장부가 유리

 

3. 고정자산 매입이 많다면 재무제표 작성 후 자산가액만큼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니 자산매입가액에 따라 결정

 (신규 개업자의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구입 등으로 자산매입이 많은 경우 장부에 의한 신고가 유리할 수 있음)

 

4.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많으나 기타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을 시 기준경비율로 인한 추가 경비 인정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장부에 의한 신고와 같이 비교해서 선택

 

5. 도소매업은 매출 대비 매입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타 증빙이 없다면 기준경비율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6.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기장으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 20% 100만 원 한도) 챙겨 받고 비교

 

7. 금융권에 신규대출, 갱신 등 재무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 재무제표 작성과 동시에 적절한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이득

  (해당 은행과 미리 상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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