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관계인증여1 부모님에게 차용해서 부동산구입시 문제가 없으려면?? 부동산 구입 시 부모님에게 차용한 금액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택시장의 과열과 함께 젊은 층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해 부모님에게 자금 차용 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차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및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예기치 않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문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해 부모님에게 자금 차용 시 및 대출금을 특수관계자가 상환 시 세금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 2022.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