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면제한도1 부동산 취득 시 부모 자식간 세금없이 돈 빌려주는 방법 부동산 취득 시 부모 자식 간 세금 없이 돈 빌려주는 방법 부동산 취득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지만 차용증 작성으로 인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자기 자금에 금융기관 예금액 및 현금액을 적을 때 80% 이상 소명 가능하다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 지출금액 (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금액이 됨 - 사업소득자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 소득금액 2.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과거에 신고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