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규증빙서류1 정규증빙서류 제대로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하자. 정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증빙서류 수취 시 거래 건당 3만 원이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의무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지출증빙서류를 못 받았다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자. 1.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및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 및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2022.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