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에게 부동산 양도1 가족에게 부동산 양도하면 증여로 의심 받을수 있다. 부동산 중과제도의 도입으로 부모가 자식 간에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체청은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도에 대해 상증법 44조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 재산 양도의 경우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 양도 시 증여 추정 규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해당 재산은 상증법 44조 증여추정제도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추정 규정이기 때문에 양도한 거래내용이 명백한 사실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정 규정에서 배제된다. 명백한 사실이 입증한 경우란 아래와 같다.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2022.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