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감떼어주기 증여세1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국세청은 본인 및 자녀 등이 지배주주(주식 총수의 과반수 또는 주식수의 과점 50% 초과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간접적인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법인들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 요건 일감을 받은 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보는 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 2.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 2022.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