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축건물 환산취득1 신축건물 환산취득 가액으로 5년이내 매매 시 가산세 신축건물 환산 취득 가액으로 5년 이내 매매 시 가산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건물을 직접 지어 실 취득 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어 예전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가산세 조항이 신설되어 추가로 세부담을 해야 하니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소득세법 제114조의 2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 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선물을 신축 또는 증축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