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실신고확인매출기준1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S유형)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S유형) 2011년부터 적용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고유형은 S유형이다. 성실 실고 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확인자는 위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좀 더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 실제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생기면서 세수가 많이 증가한 만큼 잘못된 신고로 인한 징계 수위도 높은 편이니 신고전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은 필수이다. 두 개의 업종을 겸하거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선정기준 ▷ 겸업인 경우 주 업종의 수입금액 + .. 2022.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