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자격요건과 지급 한도금액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소득 기준: 단독(2,200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맞벌이(4,4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5.3.1일부터 24년 하반기분에 대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반기신청:
- 24 상반기: 24. 9월 1일 ~ 9월 15일
- 24 하반기: 25.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및 ARS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하면 세무서 직접 방문으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국세청 홈택스 (웹/모바일 앱)
-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 🏢 세무서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당 방법으로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자동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 ↓ ↓ ↓)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참고 영상
🔎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계속 미뤄지겠죠? 그럼 대상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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