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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가능한 차량 총정리

by 하이미니미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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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 총정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자가구입 및 렌트, 리스 등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의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의 기준이 명확한 만큼 차량을 구입 예정이라면 어떤 차량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가세 환급가능 차량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 종류

구입하는 차량이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닌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 화물차 (화물칸이 따로 구별된 차량) : 포터 2, 봉고 3,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칸, 코란도 스포츠, 콜로라도 레인저 등

▶ 벤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외 좌석이 없는 차량) : 코란도 벤 등

▶ 경차 (1,000CC 미만 차량) : 레이, 스파크, 모닝, 캐스퍼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오토바이

▶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마스터 등

 

 

2.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운수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차량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 부과 제외되는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차량 구입비용 외 유류비, 수리비, 렌트 및 리스비용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받은 차량 폐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자산은 일정기간을 지나고 폐업을 해야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폐업 시 잔존 재화란?

 

 -  재화는 부가가치 세법상 자기가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은 폐업 시 잔존 재화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과세 요건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세

 

▶ 폐업 시 잔존 재화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재화의 취득가액 × (1 - 취득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률 : 건물, 구축물 = 5% , 기타 감가상각자산 = 25%

 

ex) 21.1.31 부가세 포함 22,000,000원의 차량을 매입하고 2022.4.30일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20,000,000(부가세를 제외한 취득가액) × ( 1 - 25% × 2 ) = 20,000,000 × 50% = 10,000,000

*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발생한 날(폐업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한 과세 기한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부가세 환급도 못 받는데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와 차량 유지비 (유류비, 통행료, 자동차세, 차량보험, 수리비등) 700만 원을 합쳐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라면 1500만 원 이상의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월하여 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차량의 매각 시 매매금액에 대한 부가세 10%는 발생할 수 있으며, 매매 당시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비용 내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제출 의무 및 세무조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강화 및 세무조정 2022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

himinimi.tistory.com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대상 차량이 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목적이라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업무용 차량을 구입 예정이라면 구입하기 전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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