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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2022년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최저임금계산 파일 무료 공유

by 하이미니미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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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최저임금계산 파일 무료 공유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부터 시행)

▷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에 따라 2021.11.19 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대상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장에 적용됨. 따라서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근로 형태에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 대상임.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규정)

- 성 명
-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등 임금계산 기초사항
- 기본급, 수당 등 임금 항목별 금액
- 임금 각 항목별 계산방법
- 4대보험료, 갑근세 등 임금공제 항목별 금액

 


▷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제외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 기재 제외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 임금명세서 미 교부 : 30만원 ~ 100만원 과태료
- 임금명세서 일부 미 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 20만원 ~ 50만원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 시 과태료(인당 부과)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올바르게 작성하시 급여지급 시기에 맞춰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아래 급여 양식은 2022년 4대 보험요율에 맞게 작성된 기본 양식으로 셀 서식이 기본 적용되어있습니다. 사원 명부에 기본사항 기재 시 급여대장에 자동반영, 급여대장에 급여액 기재 시 급여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해두었으며, 4대 보험 요율도 2022년 기준금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액셀 시트 3개)

 

 * 현재 사원 명부에는 2명만 기재되어있으니 사업장 근로자 인원에 맞게 추가하고 같은 셀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직원 급여대장(양식)

사원명부


급여대장 기본양식


급여명세서

 

2022년 최저임금 계산 및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급여대장을 작성하다 보면 매번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게 지급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면 아래 표를 활용하면 된다.

아래 파일은 급여 기재만 하시면 자동으로 4대 보험 계산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으며, 급여가 최저임금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 비과세 항목에 대한 범위 규정 /   시간별 최저임금, 안정화 자금 금액 확인 / 간이세액 표가 첨부되어 있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급여액만 기재하면 4대보험 , 근로소득세 모두 자동 계산

노란색 부문에 급여액만 기재하면 자동으로 4대 보험 계산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현재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4대보험 요율 및 연금 최저/최대 불입액

2022년 4대 보험요율 및 국민연금의 연도별 최저, 최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연도별 건강보험요율을 확인할 수 있다. 갑자기 누가 물어본다면 사이트 검색하지 마시고 첨부해드리는 파일만 열어보면 모두 알 수 있다.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안정자금 지원내역 확인가능


급여 간이세액표

 인사노무 실무자라면 매번 하는 일이겠지만 어떤 도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 업무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 급여대장 및 명세서 양식.zip
1.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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