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미 세금이슈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주의할점

by 하이미니미 2022. 6. 19.
반응형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주의할 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대주주 요건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손실이거나 없다면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에 일정하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 2021년 ~ 2022년 : 양도가액의 0.43%

 - 2023년 : 양도가액의 0.35%

 

 ex) 주당 10,000원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양도했다면?

 - 10,000주 × 10,000원 = 100,000,000원 × 0.43% = 430,000원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 기한

 - 상반기 (1월 ~ 6월) 양도분 : 8월 말까지 신고 · 납부

 - 하반기 (7월 ~ 12월) 양도분 :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 납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총액이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되며, 대주주일 경우 양도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지방소득세 별도)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 25% (지방소득세 별도)

  -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 양도 시 : 30% (지방소득세 별도)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 외)

 

 - 중소기업 : 10% (지방소득세 별도)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20% (지방소득세 별도)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

 

 - 상반기 (1월 ~ 6월) 양도분 : 8월 말까지 신고 · 납부

 - 하반기 (7월 ~ 12월) 양도분 :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 납부

 

 

 

비상장주식의 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 매매 사례 가액 '을 시가로 인정하는데, 시가 및 매매 사례 가액 모두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 평가방법

 총 자산가액 중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계산방법 ( MAX ①, ② )

① : (1주당 순손익 가치 × 40% ) + (1주당 순자산가치 × 60%)

② : 1주당 순자산가치 × 80%

 

 2. 부동산 50% 이상 판단 기준

① 원칙 : 장부가액으로 평가

② 예외 : 기준시가가 장부가액 보가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 폐업 중인 법인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4. 법인의 자산 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5.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계산방법

 - 1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다

 -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칙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위 2가지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 법인이라면 3년간의 순산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계산방법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     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