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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

by 하이미니미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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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국세청은 본인 및 자녀 등이 지배주주(주식 총수의 과반수 또는 주식수의 과점 50% 초과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간접적인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법인들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 요건

일감을 받은 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보는 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

 

2.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데 대한 매출액의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초과할 것)

 

3. 수혜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보유지분이 3%를 초과할 것 (중소 및 중견기업은 10%)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말함.

 

 

일감 몰아주기 계산방법

 

1. 수혜법인이 중소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 (주식 보유 비율 - 0% )

 

2.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 (주식 보유비율 - 5% )

 

3.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 (주식 보유비율 - 10% )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대상 요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증여받은 거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의 기회를 제공받고 제공받은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

 

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 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 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일감 떼어주기 계산 방법

 

1. 개시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 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개시 사업연도의 월 수 × 12 ] × 3

 

2. 정산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 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 이익의 합계금액 ) ×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 ] - 개시사넙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3. 정산 세액의 계산

2에 따른 증여세액과 1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 또는 환급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신고 · 납부 기한

 

1.  신고 · 납부기한 :  6월 30일까지

 

2.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의 3%)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체크사항 

 

1. 중소, 중견기업 판단 시 [ 조세특례 제한법 ] 상 업종 기준을 적용한다.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2. 주식 보유 비율 계산 시 자기 주식이 있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 모두 신고대상이다.

 

4.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영업이익이 변동하였다면 증여세도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

 

5. (일감 떼어주기)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및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과의 직접 거래가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면 안 된다.

 

6. (일감 몰아주기) 주식 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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