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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인지세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by 하이미니미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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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또는 개인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 후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CEO info 


1.  인지세는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례적으로 계약 시점이 아닌 등기. 등록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 경우 인지세 지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서 등기. 등록 시점이 아닌 계약 완료 시점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함으로 인지세 납부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인지세 납부하시고 인지세 미납 시 가산세 세액이 본세의 1배~3배 이내 임으로 꼭 주의

 * 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 시(하도급 계약 포함)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인지세 납부액 : 도급금액에 따라 2만 원 ~ 35만 원 납부
- 가산세 : 납부기한 3개월 이내부터 6개월 초과 : 무(과소) 납부 세액의 100% ~ 300%

2.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많은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반드시 자료제출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자료제출 의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의무자

 

  - 해외 직접투자를 하거나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국조법 58조)

-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 상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 또는 제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국조법 63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또는 개인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 후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또는 개인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 후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10% 이하의 과태료(1억 원 한도)

 

◈ 대상자별 제출서류

 

 (1) 해외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 서식)

 (2) 해외 직접 투자자 중 다음 해당자 :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 서식)

    - 가) 해외 직접 투자를 받은 피투 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나) 피투 자법인의 발해 주식 총수 등의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 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3) 위 (2)의 나) 중 건별 손실거래 금액이 다음 요건 갖춘 자 :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 손실거래금액이 단일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5년 누적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나) 내국법인 :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5년 누적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4) 해외영업소 등 투자자 :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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