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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종합소득세 가산세 총정리

by 하이미니미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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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었습니다. 신고를 놓치셔서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알고 체크해봐야 할 것이 가산세입니다. 오늘은 너무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최대 40% 

5/31일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놓친 개인사업자라면 아래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는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당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복식부기 의무자]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와 수입금액 × 0.7% 중 큰 금액
  • 부당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와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

 

과소신고 ·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5/31일 신고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일부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하였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 ·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초과 환급) 한 경우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초과 환급) 한 경우 :  ⓐ + ⓑ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초과 환급)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 + ⓑ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와 부정 과소 신고된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부정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1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지연일 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2.2월 15일 이전 : 미납 · 과소 · 초과 환급세액 × 기간 × 0.025%
  • 2022.2월 15일 이후 : 미납 · 과소 · 초과 환급세액 × 기간 × 0.022%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 작성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 미제출 밍 불분명한 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및 추계신고자 제외)

 

  • 미제출 지급금액 · 불분명 지급금액 × 1%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6.30일까지)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미사용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 기간 / 365 × 0.2% 와 미사용 금액 × 0.2% 중 큰 금액
  • 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 금액 × 0.2%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사업자가 가맹점을 미가입하였거나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 미가입 시 : 수입금액 × 미가입 기간 / 365 × 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거부 또는 차액 × 5% (건별 5천 원 미만 시 5천 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 금액 × 20%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 또는 발급 시 10%)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주는 고용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 기타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 × 1% (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 × 0.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 × 0.25% (제출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 × 0.125%)

  •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지급금액 × 1%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경우 0.25%)  
  •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의 0.25% (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 × 0.125%)
  • 간이 지급명세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금액 × 0.25%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국 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수입금액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 무신고, 과소신고 × 0.5%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총정리해보았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못하였다면 해당되는 가산세가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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