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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창업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업종

by 하이미니미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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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및 감면율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2017년부터 청년창업 중소기업 특례규정의 추가를 시작으로 신성장 서비스업, 인원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 등 청년 창업에 대한 혜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주라면 창업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사업은 포함, 다만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공급업은 농업 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등 오락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정비공장 등),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운영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업, 유원시설업 및 전문 휴양업, 종합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 장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 발전업]에 따른 전시산업

 

※ 2018년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판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8.5.29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2020년 추가 업종 : 번영 및 통역 서비스업. 경영컨설팅 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 물류산업 중 감면 대상업종

 

1. 육상 · 수상 · 항송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 · 수상 · 항송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 운송 중개 ·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 포장 ·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업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 · 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 창업의 범위와 종류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자를 말한다.

 

1. 창업 중소기업.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을 감면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대상

 -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법인 설립일자) 위 연령 조건을 갖춘 대표자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 

   (지배주주로서 출자자 2인이 50% 가진 경우에도 인정 / 청년 50%, 청년 외 50% 주주일지라도 청년창업에 해당)

 

 ▷ 일반 창업 및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
창업중소기업 감면율

 

2.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세액의 50% 감면 (5년)

 

 

3.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50% 세액감면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제13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

 

4. 신성장 서비스업 기업

 

▷ 신성장 서비스업 해당 업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 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법,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6. 물류산업

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위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최초 소득발생을 기준으로 3년간 75%, 그다음 2년간은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5. 소규모 창업기업

 

▷ 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2022년 이후 창업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며, 벤처기업 창업 또는 에너지 신기술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한 경우 : 50%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

2.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타인의 사업 승계지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청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상 업종 및 창업의 요건만 맞다면 높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다. 사업을 신규로 시작한 사업주라면 내가 하는 일이 창업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 적용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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