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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하이미니미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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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이 되면 1년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차수당의 최대 일수는 25일이 한도이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의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3년 이후에는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나게 되며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1년 미만(1개월마다 1일씩 지급), 1~2년 차(15일) , 3~4년 차(16일), 5~6년 차(17일), 7~8년 차(18일), 9년 이상(19일) , 11년 이상(20일) , 13년 이상(21일), 15년 이상(22일) , 17년 이상(23일) , 19년 이상(24일) , 21년 이상(25일)

 

* 연차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격려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진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났을 때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 하라고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통신비, 교통비, 식대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액과 비정기 상여금 외에 일률적으로 지급한 상여금까지 포함된다.

 

ex) 월급여(350만원), 연간 상여금(24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미사용 연차 10일분의 연차수당은 얼마일까?

- 통상임금 :  월급여 350 + 상여금 20 (240 / 12개월) = 370만 원

- 시급 :  통상임금(37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17,703원

- 1일 통상임금 : 17,703원 × 1일 근무시간(8시간 기준) = 141,624원

- 미사용 연차(10일) × 1일 통상임금(141,624원) = 1,416,240원 (연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중도 퇴사할 경우

 - 연차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만큼 연중에 중도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샌드위치 연휴 발생 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특정 근로일에 대해 연차휴가일과 갈음한다는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 고정연장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그 목적과 취지상 휴일 및 연장 근로일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단기간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통상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이에 해당이 될 텐데, 단기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제공된다.

 

2022년 연차휴가의 개정된 사항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화가 되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한마다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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