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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by 하이미니미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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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달라지는 내용

3.15일부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이때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기간(5.1~5.31)에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6.1일부터 11.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까지 가능하니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아래 자격요건을 확인해보고 신청해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가구당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 21.6.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육 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22.1.1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단독 가구 2,000 만원 2,200 만원
홑벌이 가구 3,000 만원 3,200 만원
맞벌이 가구 3,600 만원 3,800 만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위와 같이 200만 원 인상되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구분하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위의 가구당 총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위의 가구당 총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구분해서 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신청한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1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2022년 근로장려금은 3.1 ~ 3.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에 지급받게 된다.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1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5.1 ~ 5.31일까지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에 정기지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 정기신청을 모두 놓쳤다면 22.6.1 ~ 22.11.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1. 모바일 신청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어 손 택스(홈텍스 모바일앱)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2. ARS 신청

우편 안내문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되어있음)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3.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

모바일이나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증거서류(급여 수령 통장사본)를 부속서류로 첨부하고 신청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기 참고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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