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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주휴수당의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by 하이미니미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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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1주일에 15일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1일 치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쉬게 되는 토, 일요일 중 하루를 정해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주휴수당 지급요건

주휴수당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휴게시간 제외)


월요일 ~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지만 금요일은 결근을 했다면? 3시간 × 4일 = 1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월요일 ~ 금요일까지 주 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3시간 × 5일 =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 15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그 주에 지각, 조퇴 등으로 실제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각, 조퇴로 인한 급여만 공제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 결근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 2일분 급여(결근한 1일 분과 주휴수당 1일분)를 못 받는 경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수만큼 결근 없이 근무해야 함.


모든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계약한 근로일수만큼 출근을 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근로하여 첫 번째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하루를 결근하여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지각이나 조퇴까지도 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연차 사용 시 다른 요일 개근 충족을 해야 한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21.8.4일부터 개정)

21.8.4일 이전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성립된 해당주 다음 주에 근로자가 근로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21.8.4일 이후에는 위 2가지 요건만 성립된다면 다음 주에 당장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단, 7일간(월요일~금요일)의 근로관계를 유지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자.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에 일 8시간 최저시급(2022년 기준 9,16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 주급 : 주 5일 × 8시간 × 9,160원 = 366,400원
주 5일 40시간 근무는 일평균 8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1일분의 기준시간은 8시간이 된다.

- 주휴수당 : 1일 × 8시간 × 9,160원 = 73,280원

* 실제 근로시간(40시간)으로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다시 계산한다면 시급 10,990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1일분 임금 (73,280원)과 주휴수당(73,280원)까지 못 받게 되니 2일분 급여가 날아가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주휴수당 조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만약 일용직이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일을 했다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수당이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사업주 입장에선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자로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부담하는 범위가 넓어지지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원천징수(3.3%)만 하고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런 프리랜서들의 실제 근무형태 및 급여형태가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무형태로 근무한 사실 입증만 된다면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 쿠팡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쿠팡은 한 주 동안 2일 이상 만근(일 8시간 근무 기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근무 2일 × 8시간 × 최저시급(9,160원) = 146,560원 (1일 : 73,280원)
1일 분급여 73,280 / 5일 = 14,656원이 되지만 주 2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2일분 주휴수당은 29,312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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