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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프리랜서가 세금 절세하는 방법

by 하이미니미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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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이 세금 절세하는 방법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어느 한 직장의 일원이 되기보다 본인일을 하면서 개인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들은 전문분야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수입도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 프리랜서들도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가요?

돈많이버는 프리랜서 세금
프리랜서 세금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없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요? 비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업무 관련하여 매입한 물품 및 경비(식대, 유류비, 통신비, 광고비, 전기요금 등)등을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입금액이 많지 않고 수입금액에 대한 매입경비가 많지 않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만약 프리랜서 수입이 연간 2400만 원을 초과하여 많은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매입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후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프리랜서의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발생 소득이 많은 만큼 주요 물품구입비, 자산 구입비용(차량, 사무실 집기비품 등), 판매비와 관리비(식대, 차량 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운송비, 지급수수료, 소모품, 여비교통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기고 인건비 (정직원, 일용직, 보조원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프리랜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

 

예를 들어 요즘 1인 창작 미디어로 수익이 발생하는 유투버 및 BJ들은 과세사업자일까? 면세사업자일까?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업자 등록 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 면세사업자 : 사업장이 따로 없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인건비 지출이 없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부가세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과세사업자 : 영상 편집자 또는 스탭 등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스튜디오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세 10%가 발생하며, 대신 물품 매입 및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구 글에서 직접 송금받는 경우엔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는 없고 매입부가세는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

 

 

▷ 프랜 랜서 절세 방법

 1. 프리랜서들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대부분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 제공에 의한 수입이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의무가 있다면 과세사업자 등록증 필요)

 

2. 비사업자라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지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입금해준다.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도록 하자.

 

3. 수입금액 따른 장부작성의무를 파악하자. 수입금액보다 많은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면 장부작성으로 결손금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공제받도록 하자.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챙기자. 인적 소득공제, 노란 우산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고 장부작성 시 지출한 기부금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 하여 인정받도록 하자.

 

5. 장부를 작성했을 때와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경비율 신고와 비교해보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유형으로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자.

 

6. 장부작성 후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지출한 경비가 많다면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수취하고 기타 실제 지출한 경비는 영수증을 잘 모아 두고 보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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