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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제출 의무 및 세무조정

by 하이미니미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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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강화 및 세무조정

2022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 한대 이상은 있는 업무용 승용차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사용비용에 따른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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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 승용차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가로 구입하거나 임차(리스, 렌트)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말하며,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승용차를 제외한 5~7인승 승용차 및 SUV 차량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

 

 1. 1,000CC 이하의 경차 

 2. 9인승 이상 승합차 

 3.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4. 자동차 임대업(렌트), 대여업(리스회사)

 5.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6. 경비업 출동차량, 장례업 운구차량

 7. 연구개발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율주행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의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함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수선비, 도로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같은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차량별 업무 사용 비율 및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 하서 제출하고 한도 내 경비를 인정받는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있음에도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제출 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경비 처리액) × 1%, 불성실하게 제출 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중 명세서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경비 처리액) ×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니 업무용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 전용 보험 미가입 시 경비 사용액 전부를 손금불산입(경비 불인정)됨과 동시에 해당 사용자에 상여 처분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 와 전문직 종사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해당 차량의 사용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업무용 자동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방법 및 세무조정 (한도 800만 원)

- 회사명의 차량 :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한 장부상 감가상각비 금액

- 리스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리스차량이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 7%를 수선유지비로 한다.

-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7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 

 - 자기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사후관리 / 개인은 유보소득조정명세서)

 - 리스차량 및 렌트 차량의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이월잔액 관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 방법

 - 자기 차량의 경우 한도에 미달되는 금액을 과목별 소득금액 명세서상 손금산입(△유보)

 - 리스차량과 렌트 차량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미달되는 금액만큼 손금산입(기타) 처분함.   

 

▷ 업무용 자동차의 경비 손금산입 범위

 현행 법인세법 기준으로 연 1500만 원까지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1대당 15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사용하였다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지만 초과금액을 경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손금인정 한도가 5백만 원이며, 감가상각비 한도는 4백만 원을 적용받는다.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운행일지를 미 작성했을 경우

 

 - 연간 1대당 한도 1500만 원 초과 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 운행경비 한도 700만 원) 해당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며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함.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은 아래 파일 첨부함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xlsx
0.09MB

 

위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이다. 또한, 연간 사용경비가 1대당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전액 손금산입(경비 인정) 받도록 하자. 2022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미제출 만으로도 사용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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