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미 세금이슈

법인의 이익배당 방법 및 절차

by 하이미니미 2022. 3. 29.
반응형

법인 이익배당 방법 및 절차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쌓여 회사의 주당가치가 점차 올라가게 된다. 이는 회사의 상속, 증여, 양도 시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되니 적절한 시기에 주주들에게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배당으로 잉여금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데 배당에는 정기총회 때 하는 이익배당과 사업연도 중간에 주주에게 배당하는 중간배당이 있다. 

 

 

 

법인이익배당 방법 및 절차
법인이익배당 - 사진출처(구글이미지)

 

▷ 배당을 하기 위한 조건

 

배당은 법인이 이익이 났다고 하고 싶다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정관에 배당에 대한 상법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정기배당 1회, 중간배당 1회로 총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1인 법인의 경우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만 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총회 소집절차 필요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가능 이익 및 절차

법인의 배당은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재무상태 표상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배당가능 이익을 정할 수 있다.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

 

 * 배당가능 이익 :  재무상태 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이때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이라 함은 회사는 현금 배당시 자본금의 1/2에 도달할 때까지 이익 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만 한다. 

 

 배당절차

1. 배당기준일 설정 및 공고 :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2주 전에 공고(정관에 배당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공고 생략)

2. 이사회 결의 : 주총 상정을 위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를 확정함

3. 주주총회 결의 :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찬성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의 1/4 이상 이어야 함)

 

이익배당 이후 절차

1. 배당금 지급 시 배당금액의 15.4% (배당소득세 14%, 배당 지방소득세 1.4%)를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한다.

2. 배당소득의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 배당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배당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 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 2022년 3월 말 주총결의에 의한 배당 1억 원을 확정하고, 다음 달 4/10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면?

 - 2022. 4. 10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면 다음 달 5/10일까지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5,400,000원 신고 납부해야 함.

 - 만약 배당금 결의 후 지급하지 못했다면 6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7/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 2023년 2월 말일까지 이자. 배당 지급명세서 세무서에 제출.

 - 2023년 5월 말일까지 타 소득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면 납부하여야 함.

 

 초과 배당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분배하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받아야 할 주식 등을 균등하게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초과 배당을 활용하곤 했지만 초과 배당의 경우 20년 이전에는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였지만 21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 하도로 개정되었다. 이는 초과 배당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인결산시즌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이익 배당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으리라 본다. 배당 결의 전 정관을 수정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배당가능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도록 하자. 또한 사후 관리 누락 시 바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