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미 세금이슈

상속세 증여세 공제한도 제대로 알고 절세하자

by 하이미니미 2022. 3. 24.
반응형

상속세 증여세의 공제한도 및 세율 확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매년 개정되는 세법은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따져보기 마련인데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비과세 및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이전될 때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오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세 증여세의 정의 및 세율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한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이때 세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1억 원 미만에서 대해서는 10%, 1억 ~ 5억 원 사이는 20%가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이 공제된다. 5억 ~ 10억 원 사이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6000만 원, 10억 ~ 30억 원은 40% 세율에 누진 공제액 1억 6000만 원이 적용된다. 30억이 초과된다면 50프로의 세율과 누진 공제액은 4억 600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 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 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4억 6천만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는 면제한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는 있으나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이 높다면 세율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총 재산가액에서 각종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과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하고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더한 다음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되며 상속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다

 

 - 기초공제 : 2억 원

 - 인적공제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인당 1000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 자공제 :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5억)를 우선 적용받는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가 되고 5억 원 이상이면 최대 30억 원을 공제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이 상속 공제되는데 이때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추가 공제한다. 따라서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재산 5억 원 이하는 세금이 없으며,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되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한도를 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다.

 

 - 배우자 공제 : 6억 원

 - 직계존속 공제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 공제 : 5천만 원

 - 기타 친족 공제 : 1천만 원

 

만약 자녀 3명에게 2억 원씩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10년 이내 5천만 원(미성년자 아닐 시)을 면제한 도내 공제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데 2억 원 - 5천만 원(직계비속 면제 공제) = 1억 5천만 원 * 20%(세율) - 1천만 원(누진공제) = 2천만 원이 1인당 증여세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익을 따지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가 세금이 적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 제도 등 최대 50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