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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재테크

국내, 미국 ETF 세금 한방에 정리

by 하이미니미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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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ETF 세금 한방에 정리

ETF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내가 투자한 ETF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으로 내가 낸 수익의 어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ETF는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가지수 연동형 펀드로 크게 국내에 상장된 ETF와 해외에 상장된 ETF로 구분된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는 KODEX 레버리지, KODEX200가 있으며, 해외 ETF의 대표적인 상품은 QQQ, SPY, TQQQ 등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금 부과의 과세체계 기준은 '어느 나라에서 거래되느냐이지', '어느 나라의 지수를 추종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상장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다. ETF의 운용보수나 수수료 이외에도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어떤 과세체계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ETF세금정리
ETF세금 - 출저:구글이미지

국내형 주식형 ETF

국내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로 구성된 ETF를 말하는데 국내형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이다.

국내 주식거래 시 발행하는 매매차익이 비과세가 때문에 이런 주식을 모아둔 ETF 역시 비과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 배당을 받게 되면 받은 배당금의 15.4%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 징수하고 배당금을 받게 된다.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 : 15.4%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4% 포함)

 

국내 ETF는 배당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과세 원칙에 따라 기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합산 과세된다. 또한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어간다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의 22%를 부과되니 유념해두도록 하자.

 

국내 기타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포함)

주식을 제외한 채권, 원자재 등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와 해외주식을 담은 ETF를 말한다.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되며,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세로 간주되어 15.4%의 세금을 내게 되고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금융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 ETF라고 생각해 세금이 비과세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내 주식 ETF 분배금으로 2,000만 원을 받는 것은 비과세지만 ,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존 금액들과 합해 종합소득세 과세된다는 것에 유념하자

 

 

해외 상장 ETF

해외 ETF의 대표적인 시장이 미국이다. 미국에 상장된 ETF를 거래해서 매매차익이 생기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기본적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며 250만 원 넘는 금액의 22%가 양도소득세로 내게 된다. 더불어 세금 신고도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부과 ( 수익 250만 원 초과금액의 22%)

 

해외주식은 손익 통산해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만약 올해 매매한 한 종목의 수익이 1,000만 원이고 다른 한 종목은 손실 500만 원이라면 손익통산에 따른 1000만 - 500만 = 500만 원이 최종 수익이 되고 여기에 250만 원 기본공제를 공제한 2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22%인 5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는 것이다.

 

미국 ETF 역시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따른다. 우리나라는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15.4%(지방소득세 포함)인 반면 기국은 15%가 과세된다. 현재 우리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국내에 추가로 과세하진 않는다.

 

- 분배금 : 15% 과세

 

물론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매매한 종목이 있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손익 통 산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염두에 두고 손실 중인 종목을 미리 팔고 다시 사서 손실 종목의 손해를 확정 지어 버리는 방법이 있다. 대신 이때 팔고 다시 살 때의 수수료는 감수해야 할 항목이기도 하다. 

 

구  분 국내상장 ETF 미국 ETF
국내 주식형 기타 ETF
매매수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50만 초과금액의 22%)
배당금(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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