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미 세금이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by 하이미니미 2022. 3. 9.
반응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기업회계는 기업 안, 밖에서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경제적 자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말하며, 세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과세관청에서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비교

 

 1. 회계의 목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둘다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회계는 기업 내, 외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의 작성과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세무회계는 과세관청(세무서)에서 이용하며, 세금 납부의 적정성을 결정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회계의 보고기준과 보고대상

 기업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등에게 보고하고,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과 과세관청에 보고한다.

 

 3. 과세소득의 계산구조

 기업회계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며, 세무회계 과세소득은 익금에서 손금금액을 뺀 금액이며 두 회계상의 이익차이의 조정을 세무조정이라 말한다. 

 * 과세소득 = (수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비용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4. 소득개념의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거래에서 발생주의 원칙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소득을 계산한다.

 

 5. 손익 인증기준의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실현 주의,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적정한 기간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 손익계산을 한다. 반면에 세무회계는 공평과세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손익계산을 한다.

 

위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이 세무상으로 익금과 손금이 아닌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세무조정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을 인정하는 것들을 말한다.

 

사업수입금액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 환입을 제외한 금액) / 자산양도금액 (양도금액은 익금처리, 장부가액은 손금처리)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 이익 (장부상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면 세무조정 없음) /  손금산입 된 것 중에 환입된 재산세와 법인세 (재산세가 환입되었다면 익금산입, 법인세가 환입되었다면 익금불산입 처리)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입금 항목이며,입금항목이며,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 임) , 자산임대료(자산 임대료(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수익)등이 속한다.

 

-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뚜렷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들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나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익금에 포함되지 않는것들을 말한다.

 

 주식발행 초과금(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감자차익(감자차익(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반환에 필요한 금액과 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 합병차익 및 분할 차익 / 자산의 평가차익 등이 이에 속한다.

 

-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말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금액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하며 급여, 상여금(모두 손금산입가능하나 비상금 임원에게 지급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분은 손금불산입) / 퇴직금(종업원의 퇴직금, 한도내의 임원퇴직금 이때 임원퇴직금 한도액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및 반드시 정관,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함)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경비 / 제세공과금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대손금 / 자산의 평가차손 / 고정자산의 수선비와 감가상각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것을 말한다.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건설이자의 배당금 / 벌금,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 법인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감가상각 비중 한도초과액 / 일정 한도액을 넘는 기부금 및 접대비등이 해당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