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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가지급금의 불이익 올바른 정리방법

by 하이미니미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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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불이익과 올바른 정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지급금인란 일반적으로 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자가 그 지출을 한 것으로 대표 개인이 상환해야 할 채무로 남게 된다.

 

 

 

가지급금의정리방법
가지급금의 불이익 및 정리방법

 

 

▷ 가지급금의 원인

 

 

 

1.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로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2.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 잔액을 그대로 승계받은 경우

3. 거래처 등의 요청으로 과도하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과소하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4. 거래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대체로 현금 지급 후 인건비 미신고)

5. 급여는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서 실제 급여는 많이 가져가는 경우

6.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누락해 처리 못했을 경우

7. 법인자금을 개인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처리 불가)

위와 같이 가지급금은 법인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아 기업의 자금 흐름을 방해하고 법인자금을 낮은 이자로 써서 특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금액이 많으면 아래와 같이 여러 불이익이 있으며, 공금횡령으로 까지 오인받을 수도 있다. 

 

▷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1. 가지급금에 대해 매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해당 발생연도 다음 해 연말까지 이자를 불입해야 하며, 미불 입시 이자금액까지 포함된 잔액에서 다음 해 인정이자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복리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폐업 시나 주식을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을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3.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금융거래 시 좋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대외 신용도 하락),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연간 부담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적수에 해당하는 만큼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대출해서 대표이사가 다 가져간 만큼은 사업목적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니 그 이자비용도 처리를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4. 가지급금 잔액은 상속재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지급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금 잔액을 상환하여야지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된다.

이처럼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자부담은 물론 금액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이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자산규모에 많은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 가지급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인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자.

 

 

▷가지금금 정리 방법

 

1.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인 급여나 배당금으로 수령하여 다시 가 지금 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대표자의 급여를 올리게 되면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도 같이 올라가며, 배당의 경우 2천 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을 또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가지급의 잔액이 크지 않은 기업이라면 매년 2천만 원 미만으로 배당을 꾸준히 해서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 한 방법이다

 

2. 대표자의 퇴직금 정산. 현재 세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법인 매각 등으로 실제 퇴사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급여를 최소한 동종업계 수준까지 평균으로 맞추어두고 법인 정관 등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유리하도록 정비해두자. 퇴사 시 정관 한도 내 최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등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받은 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4. 배우자에게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 소각하거나 감자 하는 방법이다. 단 이를 통한 절세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세법인 개정 되었으니 하고자 한다면 2022년 안에 실행하여야만 보다 적은 세금을 낼 것이다. 이 경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양도하는 이익소각만이 해당 규정읍 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감자의 경우도 본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이 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감자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가지급금이란 쌓이기는 쉽지만 정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한번 불어나기 시작한 상태에선 해마다 인정이자로 인해 복리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하니 매년 가지급금 정리방안을 모색해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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