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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2차납세의무

by 하이미니미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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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2차 납세의무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장기업들을 상대로 과점주주 여부를 조사하고 50% 초과하는 지분 소유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1인,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자본금 총액의 과반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다.

 

 

허나 대부분의 비상장법인, 특히 중소기업에선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법인 주주간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식이동후 시간이 지나 지자체에서 뒤늦게 과점주주에 의한 간주취득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 주식이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2차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자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주식의 대중 분산으로 과점의 한계가 주식 총수의 20%선이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가 되어있는 예가 많다. 정부는 기업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주식의 편재를 규제하고 있다.

 

◈ 비상장주식 이동 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반드시 고려하기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자
(이경우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전체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차량 등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간주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열거된 자산

▷ 간주취득세 과세 제외

- 법인 주식 등의 원시취득에 따라 최초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실제로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함.

▷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

- 과점주주가 된 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미이행 시 가산세 발생)

*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여부를 파악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주식 이동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식 이동 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 2차 납세의무란? 

 

-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속분에 대해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국세 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되어 있으며 청산인, 청산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과점주주, 무한책임 사원, 법인, 사업 양수인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인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 이어야 하며 해당 법인이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된다. 즉,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되어야 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데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3) 특수관계인 해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친족관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경제적 관계 (임원, 기타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앞의 자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이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다.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산정방법은, 징수 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징수 부족액 *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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