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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상속세 신고 절차 및 반드시 주의해야할점.

by 하이미니미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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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절차 및 상속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나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는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이 채 가시기 도전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상속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고인의 재산 외에도 빚까지도 상속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상속세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일정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규정이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며, 상속개시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할 금액으로 하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 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적용하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 세율로 한다.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시작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며 기한이 넘을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사망진단서 , 피상속인 / 상속인이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예금 / 보험 등 거래내역, 사망일 시점 금융재산 잔액증명,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 자동차등록증, 골프 및 콘도회원권. 부채내역 및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내역

 

◈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요약

1. 사망신고 
-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망 시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함.

2. 상속재산 확인하기
-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를 하여야 한다. 신청 결과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됨으로 피상속인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임.

3.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자산 보다 많은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야야 함.

4. 상속재산의 분할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분할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 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양. 임야. 묘토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세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5.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완료 되었다면 각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며 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 지급 청구를 함.

6. 취득세 신고
- 취득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8% 등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세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절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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