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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

by 하이미니미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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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2년 8월 최저임금 위원회의 협상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10,890원과는 금액차이가 제법 나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 5%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으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최저임금-인상율
2023년 최저임금 인상

 

 

1.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적용됨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인상률

최저시급은 노· 사 ·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의결 후 고용노동부 장관리 결정 및 고시하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및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시급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인상률 7.1 8.1 7.3 16.4 10.9 2.87 1.51 5.05 5.02

연도별-최저시급-인상추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도별-최저임금-변동
연도별 최저임금액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3. 연봉별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로 로그인

4대 보험계산기 (findsemusa.com)

 

4대보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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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dsemusa.com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는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반인이 계산하기 어려운 내용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메뉴도 너무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기보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찾아줘세무사-4대보험-계산
찾아줘세무사 4대보험계산 (출처 : 찾아줘세무사)

계산하고자 하는 연봉 및 월급여를 적고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부양가족 인원수만 기재하고 계산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항목이 표기되고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기준으로 계산 시]

연봉1억-세후계산
연봉1억 세후계산 (출처 : 찾아줘세무사)

역시 연봉 1억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공제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도 세금계산을 계산해 주는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적게 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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